제11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성명 또는 상호(법 제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