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한국석유관리원석유유통산업석유수출입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 공사 및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9.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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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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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에 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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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