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삭제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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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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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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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 지도ㆍ감독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제46조 · 보고제4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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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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