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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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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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및 제9호 후단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38조제 1항의 명령에 따른 보고 중 이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 단위 보고는 최근 6개 월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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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