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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4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4(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 1좌(座)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공고에 관한 사항
16.대리인에 관한 사항
1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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