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1.석유판매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법 제12조의3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7조의8(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2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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