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석유판매업의 등록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석유판매업구청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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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1.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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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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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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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