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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15조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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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고시
↳ 고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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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고시
↳ 고시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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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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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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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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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고시
↳ 고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0 6항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6 결격사유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인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1의2 3호 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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