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2.6.29, 2013.3.23, 2014.9.18, 2019.3.26, 2022.4.27, 2022.7.29, 2024.6.4, 2025.6.30, 2025.10.1, 2026.7.30>
1.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2.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제품: 리터당 16원
3.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톤당 3,800원.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는 톤당 24,242원(2025년 12월 31일까지는 20,605원)으로 한다.
4.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급휘발유: 리터당 36원
5.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탄: 톤당 62,283원.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0원으로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뺀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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