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석유의 배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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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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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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