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8.6, 2025.10.1>
1.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리터당 16원
2.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중유: 리터당 16원
3.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 리터당 16원
4.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5.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3호의 그 밖의 석유대체연료(유화연료유는 제외한다):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 <개정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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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 일반 석유 | 바이오연료를 포함하는 석유 품목번호 (HSK) | 품명 | 품목번호 (HSK) | 품명 2709.00-1010∼2000 | 원유 | 2710.20-1010 | 자동차휘발유 2710.12-1000 | 자동차휘발유 | 2710.20-1020 | 항공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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