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등록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3년
2.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2년
3.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1년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