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과금면제비축량부과금석유제품석유석유수출입업자석유정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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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9, 2013.3.23, 2025.10.1>
1.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고급휘발유(자동차용 휘발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와 부탄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5.10.1>
1.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과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량(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
2.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3.석유수출입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주입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4.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국내 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5.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수입석유를 부과금 징수의 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석유비축시책에 따른 정부비축석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정부비축석유를 구입하거나 대여받은 자가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4.6.30>
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해당 석유를 부과금 면제 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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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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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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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