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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