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의7조 · 공제조합의 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7(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12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