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①법 제39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저장소 또는 취급소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1.옥외탱크저장소
2.옥내탱크저장소
3.지하탱크저장소
4.간이탱크저장소
5.이동탱크저장소
6.자가용 주유취급소
7.석유를 충전하거나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②법 제39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관할구역의 석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린 석유 수급 안정 조치로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실소비자에게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이나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