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소재지성명상호지위석유판매업자석유판매업등록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9.9.3>

1.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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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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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명 또는 상호(법 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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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