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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6의2조 · 중요 시설의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석유정제업
가.상압증류시설
나.감압증류시설
다.개질시설(改質施設)
라.탈황시설(脫黃施設)
마.분해시설
바.저장시설
2.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석유판매업: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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