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1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8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4. 제4조 · 차량 및 기계의 종류
  5. 제5조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6. 제6조 ·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7. 제7조 ·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8. 제8조 ·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9. 제9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10. 제10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11. 제11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12. 제12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13. 제13조 ·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14. 제14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15. 제15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16. 제16조 · 조건부 등록기간 등
  17. 제17조 · 사업개시기간
  18. 제18조 ·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19. 제19조 · 석유비축의무자 등
  20. 제20조 · 석유비축의무량
  21. 제21조 ·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22. 제22조 ·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23. 제23조 ·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24. 제24조 ·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25. 제25조 ·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26. 제26조 · 부과금의 징수유예
  27. 제27조 · 부과금의 환급 등
  28. 제28조 ·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29. 제29조 ·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30. 제30조 · 석유의 배급
  31. 제31조 ·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32. 제3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33. 제33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34. 제34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35. 제35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36. 제36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37. 제37조 ·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38. 제38조 ·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39. 제39조 ·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40. 제40조 ·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41. 제41조 · 부과금의 환급 등
  42. 제42조 ·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43. 제4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44. 제44조 ·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46. 제46조 · 보고
  47.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8. 제16조의2 · 중요 시설의 범위
  49. 제17조의2 · 공제조합의 조합원
  50. 제17조의3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51. 제17조의4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52. 제17조의5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53. 제17조의6 · 공제조합의 등기
  54. 제17조의7 · 공제조합의 사업
  55. 제17조의8 · 기본재산의 조성
  56. 제26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57. 제27조의2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58. 제31조의2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59. 제37조의2 · 중요 시설의 범위
  60. 제41조의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61. 제41조의3 · 사업 보고의 주기
  62. 제42조의2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63. 제42조의3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64. 제42조의4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65. 제42조의5 ·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66. 제42조의6 · 사용공차
  67. 제42조의7 · 차량ㆍ기계의 종류
  68. 제44조의2 · 지도ㆍ감독
  69. 제46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0. 제46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