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 제4조 · 차량 및 기계의 종류
- 제5조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 제6조 ·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
- 제7조 ·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8조 · 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 제9조 ·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 제10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 제11조 ·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12조 ·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 제13조 ·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 제14조 ·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대상
- 제15조 · 석유판매업의 등록
- 제16조 · 조건부 등록기간 등
- 제17조 · 사업개시기간
- 제18조 ·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19조 · 석유비축의무자 등
- 제20조 · 석유비축의무량
- 제21조 ·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 제22조 ·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 제23조 ·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제24조 ·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 제25조 ·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제26조 · 부과금의 징수유예
- 제27조 · 부과금의 환급 등
- 제28조 ·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제29조 · 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 제30조 · 석유의 배급
- 제31조 · 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 제32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 제33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34조 ·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 제35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
- 제36조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 제37조 ·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등
- 제38조 · 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 제39조 · 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제40조 ·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 제41조 · 부과금의 환급 등
- 제42조 ·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 제43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 제44조 · 허용되는 석유공급시설 및 판매행위
- 제4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46조 · 보고
- 제4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6의2조 · 중요 시설의 범위
- 제17의2조 · 공제조합의 조합원
- 제17의3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17의4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17의5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17의6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17의7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17의8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26의2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 제27의2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 제31의2조 · 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장소
- 제37의2조 · 중요 시설의 범위
- 제41의2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 제41의3조 · 사업 보고의 주기
- 제42의2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42의3조 · 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 제42의4조 · 취득 정보 또는 자료의 용도
- 제42의5조 ·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 제42의6조 · 사용공차
- 제42의7조 · 차량ㆍ기계의 종류
- 제44의2조 · 지도ㆍ감독
- 제4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