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