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석유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함께 인용농업기계화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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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보고 대상자 보고대상 석유제품의종류 보고내용 보고 방법 보고 기한 1. 석유정제업 자 가. 자동차용 휘발유(1 호, 2호) 나. 등유(1호, 2호) 다. 경유(자동차용) 지난주의석유제품의종 류별, 판매대상별(주유소, 일반대리점, 일반판매소 및석유판매업자외의판 매처로구분한다) 내수판 매량, 내수매출액및내 수매출단가…
1. 판매가격공개대상별석유제품의종류와공개내용및공개시기 공개대상 석유제품의종류 공개내용 공개 시기 석유정제업자의 전체평균판매가격 자동차용휘발유(1호, 2호) 등유(1호, 2호) 경유(자동차용) 석유정제업자가지난주에일반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판매한석유제품의종류별내 수판매량의평균판매가격(석유 정제업자의직영사업장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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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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