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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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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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주요 용제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소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 또는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인 용제소비자
2.전년도 석유 구매실적이 1만킬로리터 이상인 석유소비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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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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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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