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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의2조 ·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납부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과다환급금을 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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