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석유저장시설석유정제시설증가하거나정제능력소재지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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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6.30>
1.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등록된 석유저장시설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또는 정제능력(같은 호 각 목별로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정제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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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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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명 또는 상호(법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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