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5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③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점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제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제조합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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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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