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6 (공제조합의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설립인가 연월일
6.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대리인에 관한 사항
11.공고의 방법
②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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