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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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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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2차 시험 과목
과목 | 출제 범위 1. 세법학 1부 | 가. 「국세기본법」 나. 「소득세법」 다. 「법인세법」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세법학 2부 | 가. 「부가가치세법」 나. 「개별소비세법」 다.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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