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4조 (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1.1.5>

1.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회의에 관한 규정
5.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징계에 관한 규정
8.회비에 관한 규정
9.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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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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