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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33의5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의5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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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2.12,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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