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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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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