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4 | 2026-06-0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 제3조
- 제4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5조 · 응시원서
- 제6조 · 수수료
- 제7조
- 제8조 · 합격자 결정
- 제9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 제10조
- 제11조 · 자격증의 교부
- 제12조 · 등록
- 제13조 · 세무사등록부
- 제14조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15조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 제1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17조 · 징계의 요구
- 제18조 · 징계 의결 기한 등
- 제19조 ·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 제20조
- 제21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제22조 ·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 제23조
- 제24조 · 회칙
- 제25조 · 회칙 개정의 승인
- 제26조 · 임원
- 제27조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 제28조 ·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 제29조
- 제30조 · 감독
- 제31조 · 기명날인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수당 지급
- 제35조 ·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 제1의2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1의3조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1의4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 제1의5조 · 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1의6조 ·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 제12의2조 · 등록 갱신
- 제14의2조 · 업무실적 보고
- 제14의3조 ·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 제14의4조 ·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 제14의5조 ·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 제14의6조 · 세무법인의 등록
- 제14의7조 ·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 제14의8조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 제14의9조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제16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의2조 · 원자격국
- 제30의3조 · 세무전문가의 범위
- 제30의4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제30의5조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 제30의6조 ·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 제30의7조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30의8조 · 업무범위
- 제30의9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2의5조
- 제33의2조
- 제33의3조
- 제33의4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3의5조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 제33의6조 · 변호사의 실무교육
- 제34의2조 · 위임 및 위탁
- 제34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10조 · 분사무소
- 제14의11조 ·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 제14의12조 ·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 제30의10조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 제30의11조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