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24 시행5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세무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3. 제3조
  4. 제4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5. 제5조 · 응시원서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8. 제8조 · 합격자 결정
  9. 제9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10. 제10조
  11. 제11조 · 자격증의 교부
  12. 제12조 · 등록
  13. 제13조 · 세무사등록부
  14. 제14조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15. 제15조 ·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16. 제1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17. 제17조 · 징계의 요구
  18. 제18조 · 징계 의결 기한 등
  19. 제19조 ·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20. 제20조
  21. 제21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22. 제22조 ·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23. 제23조
  24. 제24조 · 회칙
  25. 제25조 · 회칙 개정의 승인
  26. 제26조 · 임원
  27. 제27조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28. 제28조 ·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29. 제29조
  30. 제30조 · 감독
  31. 제31조 · 기명날인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수당 지급
  35. 제35조 ·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36. 제1조의2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7. 제1조의3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38. 제1조의4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39. 제1조의5 · 시험의 일부 면제 등
  40. 제1조의6 ·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41. 제12조의2 · 등록 갱신
  42. 제14조의2 · 업무실적 보고
  43. 제14조의3 ·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44. 제14조의4 ·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45. 제14조의5 ·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46. 제14조의6 · 세무법인의 등록
  47. 제14조의7 ·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48. 제14조의8 ·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49. 제14조의9 ·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50. 제16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51. 제21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2. 제30조의2 · 원자격국
  53. 제30조의3 · 세무전문가의 범위
  54. 제30조의4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55. 제30조의5 ·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56. 제30조의6 ·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57. 제30조의7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58. 제30조의8 · 업무범위
  59. 제30조의9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60. 제32조의2
  61. 제32조의3
  62. 제32조의4
  63. 제32조의5
  64. 제33조의2
  65. 제33조의3
  66. 제33조의4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67. 제33조의5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68. 제33조의6 · 변호사의 실무교육
  69. 제34조의2 · 위임 및 위탁
  70. 제34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1. 제14조의10 · 분사무소
  72. 제14조의11 ·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73. 제14조의12 ·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74. 제30조의10 ·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75. 제30조의11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