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