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5.12.30, 2026.6.9>
③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6.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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