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징계위원회공무원장이재정경제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2.10.1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2022.10.13, 2025.12.30>
1.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삭제 <2012.2.2>
3.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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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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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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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