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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16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2022.10.1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2022.10.13, 2025.12.30>
1.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삭제 <2012.2.2>
3.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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