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징계의 내용 및 사유
4.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등록취소: 3년
2.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과태료: 6개월
4.견책: 3개월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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