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업무 범위 | 세부 업무 1.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관한 업무 | 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출제위원 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 및 시험문제지 운송ㆍ인계, 시험 시행(감독자 선정 및 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부 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 접수 및 정답 확정…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