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수당징계위원회자격시험출제위원채점위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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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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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업무 범위 세부 업무 1. 제4조에따른시험의시행 및공고에관한업무 시험시행계획공고, 시험출제위원위촉ㆍ관리, 시험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인쇄, 시험장소 선정, 답안지및시험문제지운송ㆍ인계, 시험 시행(감독자선정및감독), 시험일부면제대상자 해당여부판단, 시험채점, 이의신청접수및정답 확정발표등 2. 제5조에따른응시원서에 관한업무…
제3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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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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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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