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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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