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국세기본법공직퇴임세무사재정경제부장관세무사등록부자격증번호사무소명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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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자격증번호
4.시험 합격연도
5.「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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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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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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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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