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