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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