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2025.12.30>
1.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