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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 합격자 결정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517" alt="img120089517" >', ' ', ' × ', '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 ' 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 2에 따른 회계학 1부ㆍ2부 과목의 ', ' 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 ' ', ' ', ' ',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 ' 과목 평균점수 ', ' ', ' ', '</img>']]

삭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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