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합격자 결정alt=과목평균점수시험이상인제2차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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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0.13>
1.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089517" alt="img120089517" >', ' ', ' × ', ' 제1호나목에 따른 합격자중 최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별표 ', ' 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 2에 따른 회계학 1부ㆍ2부 과목의 ', ' 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 ' ', ' ', ' ',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 ' 과목 평균점수 ', ' ', ' ', '</img>']]

삭제 <2022.10.13>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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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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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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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