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 ·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