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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