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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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에 필요한 세무전문가 업무 경력은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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