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감독한국세무사회재정경제부장관필요하다고요구하거나인정할보고서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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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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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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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