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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1의4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1의4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10.13, 2023.6.27>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삭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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