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2023.6.27, 2025.12.30>
1.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