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4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6.9>
1.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세무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4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33조의5 · 세무대리업무등록 등제33조의6 · 변호사의 실무교육제34조 · 수당 지급제34조의2 · 위임 및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제34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세무대리업무의 전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