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