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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21의2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21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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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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