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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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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