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징계위원회회의위원장이과반수부위원장이위원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3>
1.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3>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3>
④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2. 조문 관계도
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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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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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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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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