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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 · 징계위원회의 회의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3>
1.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3>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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