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0.13>
1.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3>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3>
④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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