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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30의6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의6조 ·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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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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