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징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세무사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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