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5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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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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