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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세무사법 시행령 · 제14의5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14의5조 ·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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