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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수수료

세무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수수료)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6.27,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2023.6.27, 2025.12.30>
1.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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