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2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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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등록취소: 3년
2.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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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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