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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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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