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2.3.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39" alt="img113561639" >', '┌─────────────────────────────────┐', '│원천징수액에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1) 또는 2)에 따라 계 │', '│상당하는 가상 산한 금액 │', '│자산 = ────────────────────────│',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 │', '│ 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 '│ 가상자산 1개의 가액 │', '│ │', '│비고: 이 계산식 분모를 적용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가 금액으로 표시 │', '│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교환?인출할 때의 가액은 제88조제3항 │',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 '└─────────────────────────────────┘', '</img>']]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2.3.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57" alt="img113561657" >', '┌────────────────────────────────┐', '│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 (A - D) × B │', '│ 금액 ─── │', '│ C │', '│ │', '│A: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 '│한 금액(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 '│는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제4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교환 또는 │', '│인출 즉시 현금으로 매각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별누적액 │',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인출액은 │', '│제183조제5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img>']]
[['⑨ 제8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손실분을 반영하여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제8항의 계산식 중 "A"값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원천징수누적액"이라 한다)을 차감 조정한다. <신설 2022.3.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561659" alt="img113561659" > ┌───────────────────────────────┐', '│손실발생 시 기준 =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 '│원천징수누적액 적액 - (손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 는 금액과 Z 중 적은 금액) │', '│ │', '│Z: 손실발생 직전 거래 시 기준 원천징수누적액 - 손실발생 직전 │', '│인출 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의 누적액 │', '└───────────────────────────────┘', '</img>']]